한나라당 한선교 당선자 고발

2004.05.17 00:00:00

수원지검은 17일 용인시 을 선거구 열린우리당 김종희 위원장이 같은 지역구 한나라당 한선교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한 당선자가 선거공보 등에서 정부 예산책정이 배제된 신분당선 수지연장선 조기착공을 위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로부터 예산을 미리 배정하기로 확답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한 당선자는 이에대해 "정부가 공사 예산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조기 착공을 위해 도가 미리 설계하는 방안을 손지사와 협의했다"며 "손지사는 가능하다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했으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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