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미군 항소 기각..징역 3년 선고

2004.05.19 00:00:00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19일 음주사고 뒤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주한 미군 제리 온켄 병장(33)의 항소를 기각, 1심 선고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므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이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하게 된 점,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온켄 병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오산시 원동 천일4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비스토 승용차를 받아 차에 타고 있던 기모(22.여)씨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5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온켄 병장은 미군의 공무 외 사건 가운데 중대범죄 피의자는 한국이 구금한다고 지난 2001년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개정된 뒤 기소 전 한국이 구금한 첫 사례로 관심을 끌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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