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동영상' 교사 정직 3개월

2004.05.19 00:00:00

<속보>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공개돼 물의를 빚었던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결정됐다.
<본보 4월1일자 15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있었던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수원 P고교 교사 K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K씨는 오는 8월 재직했던 P고교 외의 다른 학교로 복직할 예정이다.
K씨는 지난 3월29일 공납금 납부계좌 개설 문제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을 꾸짖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 장면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네티즌들이 "3개월 정직은 솜방망이 수준의 경징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