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도우미 갈취 보도방업자 구속

2004.05.20 00:00:00

구리경찰서는 20일 노래방 도우미들을 모집, 노래방에 접대부로 공급하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폭력 및 직업안정법위반)로 박모(34.보도방업자.남양주시 오남면)씨를 구속하고 장모(50.여)씨 등 노래방 업주 3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형(40.불구속)과 함께 지난 3월초순 구리시 수택동에 S이벤트라는 보도방사무실을 개설한뒤 생활정보지를 통해 모집한 여성 15명을 구리.남양주시내 노래방 34곳에 도우미로 공급한 혐의다.
박씨는 도우미들이 시간당 받는 2만원 가운데 5천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떼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도우미들로부터 모두 1천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민석기자 ssamd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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