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석의원 부인 벌금 500만원 선고

2004.05.20 00:00:00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吉基鳳 부장판사)는 20일 사회단체에 돈 봉투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남궁석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2)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부인의 기부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남편이 입후보를 사퇴해 이미 상당한 대가를 치렀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2월 23일 용인시 중앙동 사회단체 회관을 찾아가 17대 총선입후보 예정인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단체 대표 3명에게 10만원씩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 피고인의 돈봉투 전달 사건은 17대 총선에서 돈을 받은 유권자가 선관위에 자진 신고, 포상금을 받은 첫 사건으로 남편 남궁석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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