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문 사기단 기승..법원 긴장

2004.05.20 00:00:00

공문서를 위조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사기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토지전문 사기단이 기승을 부려 법원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시흥등기소에 접수된 시흥시 정왕동 공시지가 17억여원 규모의 대지 2천96㎡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가 위조된 것이 발견됐다.
시흥등기소는 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관서와 직인이 다르고 발급관서도 지난 2월 1일자로 개편된 기구와 달라 소유자에게 문의한 결과 매매사실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시흥등기소에 정왕동 논 2천450㎡에 대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었으나 첨부된 제적등본의 상속인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14일 안양등기소에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7천659㎡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판결문이 위조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서가 적발됐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이들 사건 대부분은 지능적인 전문 사기단에 의한 사기미수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은 등기관들의 조사로 적발했지만 유사 사건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등기신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시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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