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내 기업 세금징수 강화

2004.05.24 00:00:00

인천항 내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더욱 엄격해진다.
인천 중구는 24일 인천항이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까다로워 지방세 부과시 서면조사 등의 간접 조사에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현장 방문실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이를 위해 세무과 소속 공무원 6명으로 인천항 과세자료 조사반을 구성하는 한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담당 공무원들의 항만 출입증을 발급받기로 협조를 얻어놓은 상태다.
중구는 이미 지난 3∼4월 인천항 북항 내 12개 업체에 대해 과세자료 조사를 벌인데 이어 오는 9월까지 인천항 내항과 남항 등 인천항 내 93개 기업에 대해서도 현장 실사를 거쳐 과세자료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중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날 현재 지방세 3천587만원, 국공유지임대료, 도로점용료, 이행강제금과 같은 세외수입 3억4천830만7천원 등 모두 428건에 3억8천417만7천원을 부과했다.
중구 관계자는 "종전에는 인천항 내 지역의 경우 서면 조사와 같은 간접조사에주로 의존해 정확한 과세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세무행정을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락영기자 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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