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의 조례제정 의결 앞두고 긴장감

2004.05.26 00:00:00

27일 열릴 예정인 구리시의회 임시회의 주민소환조례 및 급식조례 등 시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심의 의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주민소환조례·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안건이 부결될 경우 시의회와 전면전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주민소환조례 및 급식조례 운동본부와 YMCA, 바른자치시민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26일 "시의회의 상위법을 빌미한 반민주적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시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양대 본부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함에도 주민들의 협의를 위한 모임을 갖자는 제의를 계속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본부는 “주민소환조례는 선출직 공직자와 시의원이 시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취지이며 일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와 의원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고 급식조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조례제정의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27일 시의회의 소환, 급식조례의 가부간 결정에 대해 차분히 지켜볼 것이며 시민들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1인 시위와 시의회 방청에 시민들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지난 24일에는 양대 본부의 입장을 담은 '주민소환, 급식조례제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의원 개개인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구리시의원 권봉수(수택3동), 구리 YMCA, 바른자치시민연대, 한국자활 후견기관중앙회, 노사모구리·남양주모임, 동양아파트자치회, 구리·남양주시민연대,언론개혁 시민연대구리지회,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 구리인터넷신문 구리넷,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 등 13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했다.
오민석기자 ssamda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