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발의 조례안 유보 반발

2004.05.27 00:00:00

<속보>구리시의회가 시민발의로 상정된 주민소환조례 및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심의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며 2건의 조례안을 모두 유보시키자 시민단체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본보 5월 27일자 13면 보도)
27일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해 두 안건을 심의한 시의회는 이 안건을 민의에 따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위법의 근거 부재로 지방의회가 다룰 안건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유보했다.
이날 두 안건의 심의에는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 60여명이 방청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으며 각 언론사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는데 조례안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세 번에 거쳐 정회가 선포되는 등 의원들간 치열한 설전이 오고 갔다.
주민소환·급식조례의 원안가결을 동의한 권봉수(수택3동)의원은 “주민소환·급식조례는 선도 입법기능의 상적적인 의미로 주민들의 염원과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원안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보를 결정한 김경선(인창동) 의원은 “두 조례는 상위법 근거가 없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유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회는 두 의원의 토론을 거쳐 “주민소환·급식조례가 시대의 흐름으로는 가결되는 것이 타당하나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에 의해 법률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유보한다”는 논지로 2건 모두 유보결정을 내렸다.
시의회가 유보를 결정하자 각 시민단체는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의 주민소환·급식조례 유보결정은 의원들의 무소신, 무사안일, 시민을 무시한 의정반영이다"며 "이미 타 시 군보다 수개월을 앞서 안건을 제출했음에도 지금껏 조례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민의를 저버린 의회에 대해 가능한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응징에 나설 것이며 향후 6월 정례회에서 두 안건이 재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민석기자 ssamd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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