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사실증명 국세청, 영문으로 발급

2019.07.08 20:17:36 5면

세무서·홈택스 통해 서비스제공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 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문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 양식 국세증명은 15종 중 10종을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문건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사실증명의 경우 영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사실증명이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 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국문을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에 영문으로 제공되는 사실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대표자 등록 내역, 공동사업자 내역 등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문건 4종으로, 영문으로 쓰이는 용도가 많은 문건 위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신설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종교인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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