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교원노조 단협 연기

2004.05.28 00:00:00

경기교육공동체 시민연합 단체교섭장 점거로 무산... 0교시폐지 등 백지화 요구

<속보>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역 교원노조(전교조 경기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간의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이 학부모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본보 5월27일자 15면>
특히 학부모 단체인 경기교육공동체 시민연합은 0교시폐지 등 단협 잠정합의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도교육청과 교원노조만을 단협의 당사자로 하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원노조는 28일 오후 2시 도교육청에서 보충수업 시수 조정 등 4개 미합의사항을 제6차 본교섭에서 타결하고 곧바로 이에 대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께 경기교육공동체 시민연합 소속 학부모 80여명이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부모를 배제한 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은 백지화되야 한다"며 도교육감실 입구과 단체교섭장을 점거하면서 조인식은 무산됐다.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 500여명이 모여 "단협 잠정합의안 취소"등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벌였다.
경기교육공동체 시민연합 남영식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단협은 도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밀실합의로 이뤄져 왔다"며 "8만 경기지역 교사의 15%밖에 되지 못하는 전교조는 전체 교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남 사무총장은 또 "단협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도 당연히 참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교원노조만을 단협의 대상으로 하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등 4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합법적인 단체교섭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의 백지화 주장은 정부의 정책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단협은 과열된 입시구조로 만들어진 교육파행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고 반드시 체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교섭장소 점거로 단협 조인식이 이뤄지지 못하자, 이를 연기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단협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법원은 한 학부모단체가 학부모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제기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협 무효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류재광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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