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실 흉기난동 40대 테이저건 쏴 검거

2019.08.18 20:35:34 19면

“밀린 임금 2500만원 내놔라”
물품 던져 사무실관계자 머리부상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건축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9분쯤 부천시 중동 한 건축사무실에서 사무실 관계자 B(68)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사무실 물품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품에 머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한 뒤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 2천500여만원을 받지 못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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