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조정대상지역 조속히 지정해제를”

2019.08.22 20:53:29 8면

“균형 있는 발전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문 전달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남양주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남양주시가 대규모택지 사업지구 조성계획 발표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에, 지난 달 29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와관련, 남양주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등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임으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시의회는 이날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 줄 것 ▲지역의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해 줄 것 ▲서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