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정법 철회 촉구

2004.06.08 00:00:00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와 양어장연합회 산하 3천500여명의 회원들이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하남·남양주시 등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45대의 버스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개발제한구역연합회원들은 이날 ‘그린벨트 전면 해제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그린벨트 개정법률안의 부당성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은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해 단전 단수조치를 하는 등 강경책이 담긴 개정안은 악법이다”며“녹지공간을 제외한 보전가치가 없는 전답 등 토지는 즉각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축사의 용도변경 허용과 GB구역내 공익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양어장연합회 회원들도 “허가받은 양어장의 사유수면에서 낚시행위는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건교부의 법적근거나 규정 없이 자의적으로 규제 단속하는 행위는 생존권의 박탈로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집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하남)은 “오늘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번 국회에 상정을 않기로 결론이 났다”며 “앞으로 개정안은 당과 건교부가 협의 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엔 하남시와 남양주시 등지의 시의원들도 참석, 개정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회원들에게 힘을 보탰다.
김진수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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