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GB 훼손부담 50% 부당"

2004.06.09 10:03:00

도교육청 군사.공공용시설 20%...제도 개선안 교육부.감사원에 제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율이 군사시설이나 공공용시설은 80%인데 비해 학교시설에 대한 감면율은 50%밖에 안돼 경기도의 부족한 학교문제를 가중시키고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학교용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 개선안을 최근 교육부와 감사원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신축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22조'에 따라 부지매입비 외에 훼손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훼손부담금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 등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정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 및 이주단지조성에는 훼손부담금을 100% 감면해 주고, 군사.안보시설이나 도로.철도 등 공공용시설과 학교 등 공익시설은 훼손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군사.안보시설과 공공용시설은 훼손부담금 부과율이 40%에 불과해 50%를 감면하면 실제로는 20%의 훼손부담금만 내면 된다"며 "반면 학교는 훼손부담금 부과율이 100%이고 감면율은 50%밖에 안돼 실제부담율이 50%로 군사시설이나 공공용시설의 20%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도교육청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개교한 하남시 신장동의 신장고(1만4천101㎡)의 경우 부지매입총액이 37억여원이 들었고 이에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35억2천만원이 들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안양시 관양고(1만3천13㎡)는 26억5천만원의 부지매입비에 17억6천만원의 훼손부담금을, 수원시 금곡중(1만2천㎡)은 11억원의 부지매입비에 10억원의 훼손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특히 시흥시 매화초교(1만5천802㎡)의 경우 부지매입비는 9억4천만원이지만 훼손부담금은 13억1천200만원이 나와 훼손부담금이 부지매입비보다 40%나 초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 2006년까지 120개 학교가 신설되면 1개교당 부담금추정액을 18억원으로만 봐도 2천160억원의 훼손부담금 부담이 그대로 도교육청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초.중학교는 헌법 및 법률에서 정한 의무교육시설로 국가에서 직접 필요한 시설을 확보토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현재 진학률이 99.9%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의무교육시설과 다름없다"라며 "학교시설보다 오히려 법적 강제력이 적은 도로, 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훼손부담금 부담율이 낮은 것은 개선되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의무교육시설을 국가가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서 훼손부담금을 지나치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과 관련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현재 50%를 부과하고 있는 훼손부담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시행령 개선안을 최근 교육부와 감사원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공시설 및 군사시설에 대한 훼손부담률은 20%를 적용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은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학교용지에 대한 훼손부담률이 개선되면 매년 5~6개의 학교부지 추가확보가 가능해져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재광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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