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낡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비용 지원

2020.02.10 20:32:01 9면

성남시는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처음 도입해 낡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19가구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다.

지원 범위는 ▲천장, 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 자재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의 50%다. 최대 지원금은 가구당 1천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주택 소유주는 성남시 홈페이지 공고문(분야별정보→ 건축→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 갖춰 오는 17일부터 3월31일까지 성남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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