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감염병관리과 신설 조례 의결

2020.03.16 20:32:18 9면

보건소 조직 개편 정원 36명 증원

양주시의회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신설 등 8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이며 지난해 7월 조직 개편 이후 의회에 다시 제출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의 감염병관리과의 신설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 1개과(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확대 개편하고 정원을 36명 증원했다.

또 시의회는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된 양주관아지의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을 위해 제정한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과 양주수도관리단(덕정동 소재) 이전을 위한 도시환경사업소 증축 계획을 담고 있는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경기도북부 유아체험교육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을 시의회는 함께 처리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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