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15만원

2020.04.08 20:21:00 8면

정부 기준 적용 시민 80% 혜택
7인 가구까지 최대 105만원
사업 축소·연기로 800억 조성

 

 

 

남양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더 어려운 시민 8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형 재산기본소득 대신 정부 방침인 재난긴급지원금을 선택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기준을 남양주시에 적용하면 시민 약 80%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정부 상한선인 4인 가구를 넘어 7인 가구까지 최대 105만원을 주기로 했다.

남양주시 내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80만원과 남양주 지원금 6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등을 더해 180만원을 받는다. 7인 이상 가구에는 모두 255만원이 지급된다.

남양주시 공무원은 소득 기준에 해당해도 재난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고자 재원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모든 시민(71만명)에게 지급하면 1인당 약 2만원, 정부 기준에 맞춰도 2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계획된 여러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일부를 포기해 800억원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도내 30개 시·군이 여기에 동참, 1인당 5만∼40만원을 주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여기에 불참하는 대신 정부 기준에 맞춰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힘들게 마련한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며 “고통받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 최선을 다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20%의 시민들께서는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공동체의 따스함을 보태드린다는 배려로 여겨주시기 바란다”고 이해를 구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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