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한강변서 불법영업

2020.05.07 19:58:00 8면

국유하천 부지 2개 데크 설치
버젓이 영업장·주차장 사용
10여년 째 단속 사각지대 물의

 

남양주시 관내 수석동 한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한 카페가 본 건물 밖 국유하천 부지 위에 2개의 데크를 무단으로 설치해놓고 영업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데크는 공작물설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한강변에 위험하게 설치돼 자칫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으나 10여년째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7일 주민과 이용객들에 따르면 A 카페의 야외 데크 2곳 중 100여㎡ 규모의 데크에서는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다른 70여㎡ 규모의 데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불법 데크가 설치돼 있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한강오염행위제한지역인데도 카페 이전 음식점 운영때부터 수년간 단속된 근거가 없다.

또 카페 진입로 일부와 공터는 개발제한구역 또는 농지인데도 역시 불법으로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하천법’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이러한 국유하천부지내 불법 영업이 한강변에 부지기수라는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시민 B씨는 “한강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에 이처럼 데크를 설치해 놓아 유사시 무척 위험해 보인다. 허가는 받은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시민 C씨는 “시에서 모든 불법 사항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시설물이 불법인데도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이라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뒤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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