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주겠다' 11억 챙긴 50대 구속

2004.06.20 00:00:00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북한과의 육로관광 수혜지역 땅을 사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로 이모(51.부동산업.인천시 중구 운서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전과자인 이씨는 지난 2002년 12월27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모 다방에서 김모(52.농업)씨에게 북한과 육로관광이 뚫리면 땅값이 크게 오를수 있는 강원도 땅을 사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6억5천만원을 받아쓰는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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