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산 가정 장려금 지원 남양주시 조례 개정안 공포

2020.05.14 19:21:58 8면

남양주시가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8개 시·군·구가 각각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에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출산할 시기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출산가정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출산 전 부 또는 모가 180일 간 남양주시에 거주해야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던 거주기간 의무 조항 삭제 ▲첫째아 출산 시에도 출산장려금(10만원)을 지급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기준을 출생 신고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 변경 등이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인구 유입이 많은 우리 시는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요즘은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는 가정이 많으니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모든 출산 가정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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