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한광원 의원 불구속 기소

2004.06.24 00:00:00

인천지방검찰청은 24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및 후보 경선과정에서 명함을 돌리고 축전을 보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열린우리당 한광원(인천 중.동.옹진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열린우리당 중.동.옹진군 지역 661명의 선거인단에 자신의 명의로 '선거인단에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낸 혐의다.
한 의원은 또 같은달 20일 지역구내 노점상을 상대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게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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