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시장 내달부터 주차료 징수

2004.06.27 00:00:0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봉하)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흐름과 무단 주차차량 단속 등 도매시장 기능 제고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주차료를 징수키로 했다.
주차요금은 정기권의 경우 화물차 1만원, 승용차 2만원이 적용되나 도매시장 이용자에게는 최초 2시간은 아무런 확인 없이 무료이며 2시간 이후에도 거래처 확인서를 제출하면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단순히 주차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1회 3천원에서 1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부과된 주차료를 미납한 무단주차차량과 정기권 미등록 차량은 족쇄부착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관리공사는 아울러 정기주차 대상 및 입주자 차량에 대해서 2층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장기방치차량 견인 등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오민석기자 ssamd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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