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읍장 이승섭)은 지난 5일 개최한 8월 이장회의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 및 신청절차에 대한 심층 교육을 실시했다.
이승섭 읍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장단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실시로 실제 부동산 소유자들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 권리를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인천 = 남용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