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위원회 구성에 임원 배제 규정위반 논란

2020.08.06 17:23:00 14면

규정상 인사위원장, 도민체전운영위원장은 임원 중 선임해야
위원회 구성 서면 이사회 과정서 두 위원장 선임 포함 안시켜
위원회 구성돼도 선장없는 난파선 될까 우려

 

경기도체육회가 민선 1기 체육회장 시대를 이끌어갈 각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서면 이사회를 시작하면서 위원 명단에서 임원을 배제한 가운데(본보 5·6일자 14면) 위원회 명단에서 임원을 배제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체육회는 지난 5일 도체육회 임원인 부회장단과 이사들에게 각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서면 이사회 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했다.

 

하지만 서면 이사회 자료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임원들이 배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달 16일 열린 제28차 이사회에서 임원들에게 인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도민체전운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남북체육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안을 배포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9개의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 도민체전운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원들이 맡는 것으로 돼 있었다.

 

또 각 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1명 이상 포함됐다.

 

그러나 도체육회는 당시 위원회 구성을 보류했고 5일 서면 이사회를 위해 보낸 새 위원회 구성 명단에 임원들이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도체육회 규정이 인사위원장과 도민체전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임원 중에 선임해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번 서면 이사회에서 두 위원회 위원장이 아예 빠져 있어 인사위원회와 도민체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당분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면 이사회 자료를 받은 A 이사는 “도체육회 규정에 인사위원장과 도민체전운영위원장은 임원 중에  회장이 추천해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서면 이사회 자료에 인사위원장과 도민체전운영위원장이 아예 추천조차 되지 않았다”며 “규정에 나와있는 위원장을 추천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B 이사도 “도체육회가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회 명단에 포함됐던 이사들을 배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체육회 사무처에서 임원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새 위원회 명단을 작성해 배포한 것은 임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임원들을 뺀 것이고 사전에 해당 임원들과 논의하지 않은 것은 사무처의 잘못”이라며 “인사위원장과 도민체전운영위원장을 빼고 이번 서면 이사회를 진행하기 떄문에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서면 이사회에서 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더라도 인사위원회와 도민체전운영위원회는 정식 위원장이 없이 운영될 수 밖에 없어 파행이 예상된다.

 

특히 도민체전운영위원회는 구성되자마자 올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순연 또는 취소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 부재가 다른 위원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정민수 기자 jm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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