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인천 최초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 집합금지

2020.09.02 14:49:58

 인천시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오는 6일까지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지난 8월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야구장 ▲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연수구 모든 실외 체육시설로 민간 운영 시설까지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6일 24시로 확산추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 조치(벌금 300만 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고남석 구청장은 “그동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체육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