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제외 등 '형평성' 논란

2004.07.04 00:00:00

일부 비정규직 "봉급 되레 줄었다" 도교육청 게시판에 항의글도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5.19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후속조치로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달부터 개선안 시행에 들어갔으나 사립학교 비정규직을 제외시킨데다 일부 비정규직들은 오히려 봉급이 줄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영양사와 사서,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사무.교무.실험.실습.전산 보조원 등 비정규직 직종의 신분안정화 및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영양사와 사서는 단계적으로 교원 및 공무원 정원을 확대해 정규직으로 흡수키로 하고 일반직 9급 초봉 수준으로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사무.교무.실험.실습.전산보조원과 조리사, 조리보조원은 1년 단위 연봉계약제로 운용하고 향후 5년에 걸쳐 처우를 개선토록 했다.
또 방학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은 물론 정규직에 준하는 병가.공가.경조사 휴가를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유급 출산휴가.유아휴직의 보장과 국민연금.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도 대폭 개선된다.
이에따라 도내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1만6천170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89%인 1만4천42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보수 추가소요액으로 예상되는 119억원은 교육부 및 자체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 교육보조원.보육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운동부 코치, 당직전담원 등 나머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오는 다음달 말까지 실태파악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 오는 9월께 처우개선을 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비정규직 제외와 일부 비정규직들 반발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사립학교 비정규직들은 자신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빠진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사립학교 비정규직들이 "학교에서 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립이라고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당장 내달부터라도 사립학교 비정규직을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언제부터 혜택대상이 되는지 알려주기라도 해야 된다"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사립학교 비정규직 외에 이번에 혜택을 받는 일부 비정규직도 이번 처우개선안으로 오히려 봉급이 줄었다고 항의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무보조교사는 "예전엔 상시계약으로 월 70만원가량을 받았지만 이번 처우개선안으로 근무일수를 일괄적으로 275일로 조정해 봉급이 60만원으로 나와 결국 10만원이 줄었다"며 "방학때 나오지 않고 10달치 월급을 12달로 쪼개서 가지라고 하면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구분이 어렵고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한 사립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렵다"며 "그러나 도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현황파악이 끝나는 대로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처우개선안은 오는 2008년까지 매년 4%씩 보수를 증가하는 등 5년에 걸쳐 점차 처우개선 폭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신분안정은 물론 보수적인 면도 매년 늘어나 불만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재광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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