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

2004.07.05 00:00:00

과천소방서(서장 안상철)가 신속한 현장출동과 화재 조기진압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소방서는 그간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으로 화재진압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과 관련,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세워둔 차량을 강제 이동 및 제거조치를 취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유관기관ㆍ단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좁은 길에 차량들로 화재진압에 애로점이 많았다”며 “단속이전에 시민스스로가 자발적인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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