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무더기 공사중지 명령

2004.07.06 00:00:00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에 신축중인 상가와 주택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자 해당 건축주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영종도 시가화 조성지구 570만평을 공영개발키로 함에 따라, 현재 신축중인 상가와 주택 등 100여개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축물은 2002년 시가화 조성지구로 도시계획이 지정되기 이전 관할 중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구역청은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해야 돼 신축중인 건물에 대해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구역청은 시가화 조성지구에 대해 2006년 공영방식으로 개발에 착수, 2020년까지 물류및 국제업무·관광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거의 완공이 되거나 완공된 건물의 건축주들은 갑작스런 행정조치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축주 L모(45)씨는 "19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거의 다 짓고 분양까지 끝낸 상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준공검사를 내주어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구역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완공된 건물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그러나 어차피 전 건물을 철거해야 돼 신축중인 모든 건물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kg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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