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서 1년 만에 재발병…경기도 ‘노심초사’

2020.10.11 15:29:41 7면

강원도 화천군 양돈농가서 연이어 ASF 양성판정
12일 오전 5시까지 경기·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
경기도, ‘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없는 원년’ 선포

 

치사율 100%로 알려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1년 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재발병 지역인 강원도 화천군과 인접한 경기도 양돈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데 이어 11일 인근 농장에서 추가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앞서 8일 ASF 예찰 중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의심축을 발견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분석을 통해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11일 해당 양돈농장으로부터 2.1km 떨어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양돈농장에서도 돼지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이 추가로 확인돼 중수본은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에 나섰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9일 오전 5시부터 시행된 경기·강원지역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당초 11일 오전 5시에서 12일 오전 5시까지 24시간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중수본은 도로·농장·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경기·강원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에서 살처분 농가를 제외한 양돈농장 373호에 대해 돼지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ASF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비상 방역체제를 운영해왔다.

 

올해 ‘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없는 원년’을 선포한 경기도는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 양돈농가 등 축산관련시설 운영 점검 ▲ASF 매몰지 71개소 점검 등 방역대책에 힘쓸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신연경 기자 shiny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