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기범 감옥에서 또 토지 사기

2004.07.09 00:00:00

토지 전문사기범이 복역중 저지른 사기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유승관 판사는 9일 땅에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57)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2001년 10월 복역중인 안양교도소로 면회온 임모(48)씨에게 "수원 권선구 땅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2∼3배 되는 분당의 아파트 한채를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아들 명의 은행 계좌로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피고인은 지난 96년 토지 관련 범행(공문서 위조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강도상해 혐의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임씨와 만나 알게된 뒤 먼저 출감한 임씨를 상대로 이와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