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로또복권 70억원 판매 신종사기범 영장

2004.07.09 00:00:00

구입 대행회사 세운뒤 가짜 로또복권 판매한 혐의

"가짜 로또 복권에 서민들이 71억원을 날렸다"
로또복권 열풍에 편승해 가짜 로또복권 70억원어치를 판매한 신종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필규.주임검사 김병구)는 9일 허가 없이 복표를 발행한 혐의(사행행위 규제 등 처벌특례법)로 조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동생(45)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로또복권 구입 대행회사를 설립한 뒤 전국에 가맹점 180개를 모집, 로또복권을 사려는 구매자들에게 로또복권을 구입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로또복권과 유사한 '로또구매대행 영수증'을 71억8천110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다.
조씨 가맹점이 발행한 '로또구매대행 영수증'은 로또복권과 같은 규격과 용지에 복표 번호와 바코드를 표시했고 별도로 '당첨시 필히 본사 및 각 지사로 연락 및 방문 바랍니다'며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검찰은 조씨가 구매대행 영수증 판매대금 71억원 가운데 17억4천921만원 가량은 같은 번호로 진짜 로또복권을 구입,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타게 하고 나머지 가운데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회사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사가 지급한 당첨금은 10억원 가량으로 조씨는 진짜 로또복권 구입대금과 당첨금을 제외한 44억원 가량을 가로챘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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