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정부 보호 받는다

2004.07.11 00:00:00

이르면 내년부터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정부에서 든 보험 등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예산,조세 등의 지원도 할 수 있게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 이같은 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을 만들어 12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원봉사단체에 출연된 자금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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