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준공검사 해준다며 거액챙긴 50대 구속

2004.07.12 00:00:00

수원지검 수사과는 12일 건물 준공검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천 소재 K일보 기자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8월 화성시 정남면 동오리에 상가를 신축하면서 허가보다 넓게 지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던 최모(67.여)씨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공검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그 때부터 이듬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천4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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