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필리버스터' 신청

2020.12.09 16:06:17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원래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쟁점법안인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남북관계 발전법 등 5개 법안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이 마지막인만큼 10일 자정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맡았다. 울산시장 출신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피해 당사자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상황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확신한다"며 "그래서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며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아닌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의 참담한 날치기, 입법 사기로 대표되는 법치, 민주주의, 의회주의 파괴의 정점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이 사태가 문 대통령의 공수처법 통과를 바란다는 '오더'에 따라 착착 군사 작전 하듯 진행되고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 등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규탄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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