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두순에 심야외출·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청구 인용

2020.12.15 10:28:27

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항 준수해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에게 7년간 심야 외출와 음주 등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7년간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관련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당초 검찰은 저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검찰은 앞서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 청구 내용을 검토 후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신연경 기자 shin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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