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두배

2004.07.18 00:00:00

평택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다음달 22일부터 종전보다 과태료를 최고 60만원까지 두배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2일부터 이륜차와 비사업용 자동차의 과태료의 금액이 상향 적용되며, ‘2005년 2월 22 이후에는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및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보유자(건설기계포함)가 의무적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이다.
최승세기자 c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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