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및 수사를 방해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 중 채널 A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관련 “2019년 7월경 징계혐의자(윤 총장)가 검찰총장이 된 것을 계기로 당시 있었던 검찰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종래 특수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의 주요 보직에 전보(승진)된 결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구성된 것으로 검찰청 내외에 알려졌다”고 적혀있다.
이어 “징계혐의자(윤 총장)가 2006년경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 총괄하는 수사팀에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여 친분을 가져왔다”며 한동훈이 징계혐의자의 핵심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고 명시했다.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 2일 대검 감찰부(감찰부장 한동수)는 법무부로부터 검언유착 의혹(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받고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상조사를 위한 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 정식으로 감찰에 착수했고 한동수 감찰부장은 4월 7일 휴가 중인 징계혐의자에게 한동훈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했다”고 적었다.
특히,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에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한 후 한동훈 등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를 동시 진행해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윤 총장이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징계위는 “징계혐의자는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를 위반하여 대검 감찰부에서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 사건을 부당하게 중단시킴으로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당시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지휘를 위임하고, 자신은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므로 위 진정에 따라 자문단 소집 여부 역시 대검 부장회의가 결정해야 하나 2020년 6월 19일 개최된 대검 부장회의는 자문단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했다”고 명시했다.
윤총장은 한동훈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앞서 6월 4일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을 스스로 번복해 6월 19일에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9일 자문단 위원 선정을 위해 대검 소속 부장(검사장) 및 일부 과장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이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대검 부장(검사장)들도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대검 일부 과장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자문단 위원 선정을 위해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6월 16일은 물론이고 6월 19일 대검 부장회의 개최 당시에도 자문단 소집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이날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혐의자는 자문단 소집을 고집하면서 형사1과장과 함께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했다”고 봤다.
이어 “결국 징계혐의자는 취급 중인 사건관계인과 직연 등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어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을 회피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직무 공정성을 확인 점검받는 등 대검훈령(‘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 또는 지연할 동기로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