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2004.07.19 00:00:00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기사와 시장 인터뷰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무료배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안상수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9일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특정 주간지를 예산을 들여 구입해 무료 배포한 안상수 인천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 시장의 이번 행위는 선거법이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천시가 매월 9만부씩 발행하는 시정 홍보지 '굿모닝 인천'도 안 시장 개인의 홍보를 위해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홍보기사와 안 시장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주간지 '매경 ECONOMY'(지난달 23일자) 900부를 18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 시민단체와 일선 행정기관 등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어왔다.
김경수기자 k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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