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새해부터 일과 가정생활 균형을 위한 ‘쌈무데이(3無데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쌈무데이’는 ▲오후 4시 이후 회의 지양 ▲부서장 야근 금지 ▲직원들 초과근무 신청 금지 등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부서장은 정시 퇴근을 의무화하고, 직원들 역시 정시 퇴근을 실시한다. 정시 퇴근 권장을 위해 업무 종료 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소등도 병행한다.
또한 재단은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조기 퇴근제, 유연근무제, 시간출퇴근제를 계속 유지하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활성화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정옥 대표이사는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