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2021.01.07 14:32:38 4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산업계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심사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도 처벌에서 제외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더불어 자영업자 가운데 1000㎡ 미만의 점포를 가진 경우와 학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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