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민법 개정안은 친권자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그동안 민법이 규정한 징계권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