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인이 사건' 가해자 양부모와 서울양천경찰서 관계자 검찰 고발

2021.01.11 17:08:19

양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양부는 '살인 방조'
양천서 관계자들은 '직무유기' 등 각각 혐의 강조

 

시민단체가 생후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정인이 양부모와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아동학대 담당 및 간부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11일 오후 1시 30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유아교육개혁추진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등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인이의 양부모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정인이를 죽게하고도 끝까지 정인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동학대 담당경찰관들과 관리감독자인 간부 경찰관들은 3번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의 거짓 진술만 믿어 정인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망하게 모두 날려 버렸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양부모의 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살인 방조 등이다. 양모 장 씨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양부 안 씨에게는 살인 방조의 혐의가 각각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피고발인 장 씨는 지난 해 10월 13일 어린 영아인 정인이의 복부에 다시 한 번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력한 외력을 가하여 기어코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망 당일 장 씨가 정인이를 촬영한 동영상, ‘쿵’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피고발인 외에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었던 점이 증거다”라며 “이러한 점만 봐도 장 씨에게는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있었고 ‘정인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대법 판례가 있다”며 “아동이 부모의 폭행으로 췌장이 파열돼 사망한 다른 사건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부 안 씨와 관련해서는 “안 씨는 정인이가 자신의 처인 장 씨에 의해 반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나아가,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정인이의 몸에 있는 멍이 ‘몽고반점과 아토피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 씨의 아동 학대 범행을 은폐하고 묵인·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인이가 사망하기 까지 정인이의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피하출혈 등의 심각한 손상이 발견됐고, 장 씨로부터 정인이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안 씨는 양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방조한 죄책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화섭 서울양천경찰서장과 전·현직 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계장, 아동학대 접수·처리 담당자 등 7명도 직무유기,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양천서 관계자들은 지난 해 5월 25일 정인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의료진에 의한 1차 신고, 6월 29일 양부모 지인에 의한 2차 신고,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전문의에 의한 3차 신고에 대해 모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인이의 몸에 다수의 멍 등이 발견됐고,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진에 의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음에도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의 거짓 진술만을 믿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직무를 태만하게 수행해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지난 8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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