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영장 발부

2004.07.21 00:00:00

수원지법 정병문 부장판사는 21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수원남부경찰서가 채모(20.학생)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구속영장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채씨는 지난 3월24일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라고 밝혔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