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오니' 수만톤 채석장 불법매립

2004.07.25 00: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24일 폐수처리 오니(汚泥) 수만t을 채석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처리업체 K사 대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두천과 포천 등지에서 나온 염색폐수 처리 토사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1t당 1만2천원에 받고 수거한 후 인천 서구 오류동 채석장에 무단 매립하는 방법으로 2001년 8월부터 최근까지 3만4천500여t을 불법 처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크롬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염색폐수 처리 토사가 대규모로 매립돼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 등이 오염될 위험이 초래됐지만 김씨는 이를 통해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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