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2021.02.15 14:28:43

 

과천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량의 50%이다. 

 

감면 대상자는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들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요금이 적용된다.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 19 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비록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적은 금액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과천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