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철화학, 피해보상 접수

2004.07.27 00:00:00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 동양제철화학(주)는 폐석회 발생 및 야적으로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동양화학 SOC팀(860-6211)에 접수하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민법에서 정한 대리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동양화학측은 "피해보상 신청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가능하다"며 "피해보상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k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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