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2004.07.27 00:00:00

우체국처리민원 시와 구청에서 맡는다

수원시는 27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종전 정보통신부 산하 수원우체국과 동수원우체국에서 처리하던 건축물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를 이 달 30일부터 시청과 구청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층 이상 연면적 2천1㎡이상인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는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이하인 일반건축물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신청서의 대지 주소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처리한다.
사용전 검사제도는 건축물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해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연면적 150㎡가 넘는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선로설비▲TV 공동시청 설비 등은 사용에 앞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수수료는 2만원~6만원이며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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