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9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 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곽모(51.종업원.인천시 서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99년 11월11일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400만원인 월세보증금을 1천만원으로 부풀린 뒤 정부투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천만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곽씨는 IMF위기 때 정부가 생계용 사업장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보증서를 발부,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