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공로 감사패 받아

2021.03.04 17:32:04

관내 등록 상인회 6개소, 긴급자금 지원 통해 경영안정화 도모에 기여

 

남양주시는 4일 시장 집무실에서 관내 등록 상인회 6개소가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화 도모에 기여한 공로로 조광한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사업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남양주시 등록 상인회 6개소는 시에서 마련한 긴급자금 지원 사업에 감사를 표했다.

 

남양주시 등록 상인회 회장들은 “이번 재난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며 “남양주시에서 지원금 사업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은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자 중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남양주시로 돼 있고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관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일반업종(매출액 감소 시) 20만 원, 영업제한업종 50만 원, 집합금지업종 100만 원이며,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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